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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93.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6조(사망 알림) 소장은 법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망 일시ㆍ장소 및 사유도 같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