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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08.03.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7조(징벌사항의 기록)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수용기록부 및 징벌집행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