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의 집행
제133조(징벌의 집행)
① 소장은 제132조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징벌을 지체 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징벌처분을 받아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08조제14호에 따른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기본적인 건강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법 제108조제13호 및 제14호의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의무관에게 해당 수용자의 건강을 지체 없이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의무관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2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9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