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시행 2009.03.27징벌위원회의 소집
제129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법 제111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기준일 2010.05.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9조 (징벌위원회의 소집) 법 제111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29조(징벌위원회의 소집) 법 제111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