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의3
시행 2026.01.02포상금의 지급 신청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정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4.06.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8조의3(포상금의 지급 신청)
①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교정청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