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2010.12.30무기사용 보고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교도관과 경비교도는 법 제101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교도관과 경비교도는 법 제101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6조(무기사용 보고) 교도관은 법 제101조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