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시행 2016.06.28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기준일 2017.0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