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2012.01.06장애물 방치 금지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기준일 2012.08.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