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2010.12.30장애물 방치 금지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장애물 방치 금지) 교정시설의 구내에는 시야를 가리거나 그 밖에 계호상 장애가 되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