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2026.01.02신체 등에 대한 검사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3조(신체 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하여 그 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