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
시행 2013.02.05사형집행 후의 검시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시(檢屍)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기준일 2014.06.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시(檢屍)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개정 201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