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시행 2026.01.02접견의 예외
제11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
제110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사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을 하게 할 수 있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