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
시행 2010.12.30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준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에 준한다.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