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법무부
판결 선고일 1986.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