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시행 2026.01.02제106조(외부의사의 진찰 등) 미결수용자가 「형사소송법」 제34조, 제89조 및 제209조에 따라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고 그 경과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