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1.02정책협의회의 운영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의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