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26.01.02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제4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국익(國益), 국제사회의 요청, 군의 능력 및 제한사항, 안전대책, 가용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1.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정책의 세부 사항
2.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