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6.01.02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파병부대의 지휘관계
2. 파병에 필요한 예산
3. 파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