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시행 2026.01.02제2조(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