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외교부
기준일 1989.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