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15.10.25등기소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해당 등기의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