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기소시행 2026.01.02제8조(등기소)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