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5.10.25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