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시행 2026.01.02현물배당의 방법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