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시행 2026.01.02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