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금융위원회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