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시행 2026.01.02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