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시행 2026.01.02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