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15.10.25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