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6.01.02채권의 응모 등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산업금융채권의 액면금액
4. 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 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