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금융위원회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