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6.01.02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발의된 의안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의된 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