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1.02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