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26.01.0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제43조(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에 따라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4호의 거주(F-2) 요건에 따라 심사를 거쳐 거주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