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2026.01.0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제3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특구사업시행자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재투자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