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1.02대회관련시설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개ㆍ폐회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