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1.02준공확인
제19조(준공확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2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