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6.01.02사업계획의 고시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문화체육관광부
제15조(사업계획의 고시) 도지사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