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1.02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