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6.01.02이의신청의 대상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2006.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