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6.01.02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