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97.01.01계약의 원칙
제5조 (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국적이나 제품의 생산지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준일 2007.01.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국적이나 제품의 생산지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국적이나 제품의 생산지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