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6.01.02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이 영은 특례조달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영은 특례조달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