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01.02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ㆍ7ㆍ6,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