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1.02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