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6.01.02기본순자산의 증감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