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61.07.12제8조 법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판결 선고일 1969.07.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법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8조 법 제12조에 규정된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라함은 그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하여 지도상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