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26.01.02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서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무원의 감사, 임검, 조사 또는 질문을 기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의 반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