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1961.07.12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준일 1963.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제33조제2항,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3만원이상 8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