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2 · 재정경제부
제46조 각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 각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각도의 관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